‘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CCUS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장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사업,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저장 사업 허가,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규정이 담겨있다.
또한 CCUS 생태계 육성을 지자체 집적화단지 지정과 지원, 성과 평가 및 개선 조치가 포함돼 있다.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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