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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4 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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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생산·사용 이력,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체계, 이력관리 시스템, 배터리 여권제도 및 인증체계 등과 같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NE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203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개, 국내에는 42만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7~8년 사용을 하더라도 70~80%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할 경우, 국내 보급 전기차의 43%에 달하는 17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광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국가들은 사용 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위해 이미 사용후 배터리 관리에 대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EU는 배터리 여권제도와 재활용 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중국 또한 이미 정부 주도로 배터리 이력추적 플랫폼을 마련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 바라보고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고 있어 조기 사업화에도 애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순환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민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등에 대한 업계안을 마련해 건의하면, 이를 기반으로 정부안을 확정하여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공정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시장거래 규칙 마련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도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유통업,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되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안)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업계(안)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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