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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0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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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9일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불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7월 80.2달러 △8월 85.1 달러 △9월 92.6 달러 △10월 88.7 △11월 7일 81.6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내림세를 보이나, 국민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리터 당 △10. 1주 1,796원 △10. 2주 1,788원 △10. 3주 1,775원 △10. 4주 1,764원 △11. 1주 1,746원을 기록했다.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최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외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 탄력세율은 이전처럼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은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의 가격 인하된다.


이번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국민의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그간 약 3,000개 이상의 주유소 점검을 시행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위법행위 주유소도 지도에 공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10. 14.)을 통해 내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59.2만 원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도 지원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정부는 석유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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