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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7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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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발자국 검증제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Carbon Footprint International Alliance)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생기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함이다. 탄소발자국이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의 전(全) 생애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는 제3자(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탄소, 물 발자국 등)을 산정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해외 정부 및 고객사의 국제표준 기반 발자국 검증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검증제도다.


CFIA는 국가 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을 목표로 각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이 구성한 협의체로, 현재 이탈리아·미국·뉴질랜드·태국·코스타리카 등 5개국 기관이 참여 중이다.


최근 해외 규제당국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탄소발자국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고 그 결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생기원이 주요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CFIA에 참여함으로써, 생기원 검증제도에 따라 산정된 탄소발자국이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기업에게 해외 규제당국 또는 고객사 요구 기준에 따른 국내 검증을 제공해 해외 제도 대비 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는 생기원이 운영 기관으로 프로그램 관리 등 제도 운영 총괄을 맡고, 한국인정기구는 인정기관으로서 검증기관 인정 등 검증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검증심사를 통한 검증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검증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등 3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검증심사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증심사원 역량 평가·자격인증을 지원하는 자격인정기관은 민관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생기원은 내년부터 CFIA 참여기관들과 탄소발자국 산정기준 일치, 공용 방법론 검토, 품질관리 방안 논의 등 국가 간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을제고하고 해외 기관·제도와의 상호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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