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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6 17:36:56
  • 수정 2023-10-04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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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대비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에 나섰다.


정부는 26일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열고,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9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해 배포했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정부는“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EU CBAM 가이드라인은 산업부, 환경부 등 홈페이지 및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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