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신산업 투자 확대에 발맞춰 지난 30년간 전통제조업 위주로 유지돼 온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등 주요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는 1,274개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조성돼 있으나 울산·여수 등 조성이 오래된 주요 산단은 제조업 생산시설 위주로 개발돼 환경변화에 따른 신산업 입주가 곤란하고 토지용도 변경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들이 즐겨 찾는 카페, 편의점 등과 주차장과 같은 편의·복지시설이 부족해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등을 기본방향으로 이번 혁파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또한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제조업을 제원하는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와 투자 촉진을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하여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산단내 주차장, 편의·복지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산업용지→지원용지)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늘린다. 또한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까지로 늘린다.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시 개발이익 환수 면제 등도 추진한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차별화된 산단 조성을 위해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산단 내 전략산업 재편, 교통·공간 혁신방안 등을 담은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컨설팅과 우선사업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지역주민, 청년들이 찾고 즐기는 테마공간으로서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인 ‘브랜드산단’ 조성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사업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규제 혁파를 통해 향후 10년간 24.4조원 이상의 투자 유발, 8.7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해 이행 점검 및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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