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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2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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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1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7월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이번 전문가 협의체 참여 인사 10명을 추천받았다.


협의체는 이들 전문가를 포함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종선 부장 △한국환경공단 김종우 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지표 부장 △시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심인식 이사 △SK에너지 오대영 PM △한국RMS 이재윤 전무 △충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신현웅 대표 △부경대학교 이창준 교수 △서경대학교 조용성 교수 △인하대학교 천영우 교수 △환경부 화학안전과 심승우 사무관 △화학물질안전원 윤이 과장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최우진 연구관 △대한석유협회 김이레 대리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현재순 운영위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협의체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 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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