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여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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