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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4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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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의 안전기준 마련 및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4일 가스안전공사(기술이사),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위원, 수소발전 관련 기업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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