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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4 14:49:26
  • 수정 2023-07-04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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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보고의무 이행 지침 마련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한 우리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부처(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EU는 의회·이사회 승인을 거쳐 CBAM 법안을 올해 5월 최종 발효됐다. 이에 2년 3개월의 전환기간 후 2026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환기간에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 시 배출량 등의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지난 6월 13일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공개됐다.


이에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우리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또한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유럽연합이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했으며,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한-유럽연합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유럽연합에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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