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2년 차를 맞은 유럽연합(EU)과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해 논의하며, 관련법안이 역내외 기업들에게 차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았으며, 코로나-19, 글로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FTA 발효 전인 2010년 833억달러 보다 약 50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양측은 매년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 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5월 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EU 측이 관심을 두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또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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