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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30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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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의체 조직도


정부가 수소모빌리티 충전대상 확대 등 규제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수소 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 산업의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민관협의체 실무 그룹장, 수소충전소 운영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착수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운영기관(서울에너지공사)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5월 9일 산업부는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먼저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심형 충전소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도 실내충전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했다.


또한 안전요건 충족시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없이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설치 및 셀프충전을 제도화하고 탄소복합재 용기도 대용량(약 620kg 이상) 수소 운반 허용, 수소충전 국제규격 준수 의무화, 충전소 부품 인증·검사대상 확대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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