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그간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진행해 온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맡았으며,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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