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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3 1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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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인증절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3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금)까지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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