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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9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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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 및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8월에는 이미 지난해 보다 많은 적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79곳, 2008년 348곳, 2009년 359곳, 2010년 363곳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SK가 38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GS(250), S-OIL(219), 현대오일뱅크(246), 비상표(2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재적발 주유소는 49곳, 3회 적발 11곳, 4회 적발 2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유사석유 단속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연 2회 및 3회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및 등록 취소가 이뤄진다. 김 의원은 “적발된 주유소들은 석유관리원에 적발돼도 그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가족 및 친척으로의 명의변경 등 편법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는 12월9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법’ 개정안은 유사석유취급으로 연 3회 위반시 등록취소 후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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