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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9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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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과 함께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축유 관리를 한국석유공사가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 및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석유공사의 비축유 대여 자료(2005년 7월~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축유 대여량 3,729만배럴의 89.3%가 유가 급등기에 집중돼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두바이 가격이 배럴당 50달러선에서 70달러선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0달러선에서 140달러선으로 치솟았는데 이 기간중 비축유가 집중적으로 대여됐다.

김 의원은 “공사가 비축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면 정유사는 정제해서 수출하고, 제품을 대여하면 그대로 수출할 수 있다”며 “수출가격은 국제 제품가격 당일 시세가 적용되므로 유가 급등기에는 막대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비축유 운용 부실로 정유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 비축유를 자기 것인 것 마냥 빼내 사용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대여료 수익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는 빌려간 기름은 60일 이내에 갚아야 하는데 1년이 넘어서 갚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 이 때문에 2004년 구리 경유 비축탱크의 경우 약 8개월간 재고량이 ‘0’인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비축유 대여료로 199억원의 수익을 낸 석유공사가 비축유 운용기준을 위배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석유공사가 비축유 대여요건을 확대 적용해 정유사 부당이익이 306억원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총 72건의 비축유 대여 중 정유사 운영상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대여건수는 20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가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고 대여기간을 초과해 회수한 사례가 2005년 이후 3번이나 발생했다.

노 의원은 “정유사가 자사의 귀책사유로 수급 받은 비축유를 이용해 총 306억원 수익을 올렸다”며 “석유공사의 부실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강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사의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 기준은 ‘천재지변 등으로 생산 및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시황급변 및 이상혹한 등으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긴급대여)와 ’비축유 및 비축시설 관리를 위해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정책대여)에 한정해 대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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