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당 최대 1억원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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