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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1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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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향후 업종별 영향을 분석해 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1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이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U 집행위는 16일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 행정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 시,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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