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상황인 가운데,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1,400억원을 투입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 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등의 탄소무배출 설비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 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0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됐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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