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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5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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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수소충전소



구미시가 올해 수소 승용차 70대, 수소버스 14대 등 총 84대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위해 69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미시는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1월 16일부터 12월 15일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수소차 구입을 위한 구매보조금을 대당 3250만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미시는 올해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소 승용차 및 수소버스 84대를 보급한다. 또 수소충전소 △6월 오태동 '오태수소충전소' △11월 선기동 ‘선기수소충전소도 추가한다.


보급대수는 수소승용차 70대(일반 63대, 우선순위 7대), 수소버스 14대(일반 14대)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및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넥쏘, 현대자동차의 저상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현대자동차의 고상버스인 일렉시티FCEV다.


보급기준은 개인1대, 법인 및 단체 최대 3대(수소승용)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지방비1000만원)이다.


지원절차는 16일 공고 후, 수시 구매계약, 신청서 접수, 구매신청자격부여, 보조금지원가능여부확인, 보조금지원확정통보, 차량출고 및 신고,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접수시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자격 필수사항은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서명한 자,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이다. 단, 접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지원가능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자격부여가 취소된다.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은 수소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동일 개인이 2년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다.


신청은 전국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제조판매사의 경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전자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해야하며,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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