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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8 16:00:21
  • 수정 2023-03-29 1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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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가스사고예방 요령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가 설연휴 기간 동안 가스보일러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안전한 가스기기 사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18일 한파가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 가스보일러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0건이다.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가스보일러 사고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산화탄소는 누출되더라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고, 또 강한 독성으로 중독이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배기통 연결 상태 불량, 배기통 손상, 배기구 막힘으로 인한 배기 불량 등이 주원인이므로, 배기통과 배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보일러 배기통 연결부가 빠져있으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일러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막히면 과열과 배기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방법은 가스안전공사 블로그(https://m.blog.naver.com/kgs_safety)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직접 점검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스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로부터 1년에 1번 이상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좋으며 CO경보기 설치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연휴 동안 음식 조리 시 사용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총 9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부탄캔 안전요령으로는 받침대보다 큰 과대불판을 사용시 부탄캔 과열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붙여놓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의 내부압력이 복사열로 인해 상승하여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스버너를 사용한 후에는 부탄캔을 분리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선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혹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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