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거래공정성이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됐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 업종과 섬유, 의복, 펄프, 인쇄업, 가구, 가죽 등 업종에서는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11.14~12.23)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대비 1.42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조사연도인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로는 101.8을 기록했다.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동일한 조사표본을 활용해 거래공정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추이를 분석 할 수 있고, 업종별·계약단계별 조사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거래 공정성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 및 ‘기타(섬유·의복·펄프·인쇄업·가구·가죽 등)’ 업종은 지수가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타 업종의 경우 지수 값(74.33)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단계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계약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특정 시점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거래공정성 지수를 업종별·계약단계별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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