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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6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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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실증사업 이미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분야 SK E&S·중부발전·SK에너지 등의 실증특례를 포함한 74건의 규제특례 안건이 상정돼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 12월 20일에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MOU체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정책발표, 규제특례 안건 상정 심의 74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규제 특례 승인안건은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기존 승인안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58건은 전심절차인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에 따라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빠르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받은 신규과제는 총 16건(10종)으로서,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인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생활·의료 분야의 안건으로 구성됐다.


상정안건 74건중 수소경제와 관련된 신규 안건은 △SK E&S·한국중부발전의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SK에너지의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빈센 등 컨소시엄의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 운항 실증 △한국가스공사의 수소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이다.


또 기존과 유사한 안건으로는 △CJ대한통운의 액화수소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볼보그룹코리아의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과 수소연료전지 굴착기의 수소충전 및 운용 시험 △코하이젠의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전북테크노파크와 현대건설의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다차종·동시·고속 충전 수소스테이션 운영 실증이다.


대표적인 안건으로 SK E&S·중부발전社는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냉열을 이용해 청정수소(블루수소)생산과 액화공정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신청했다.


영하 162℃의 초저온 LNG 냉열은 청정수소 생산과정에서 수소와 함께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는 공정과 기체 상태의 청정수소를 영하 253℃의 액체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에 이용된다.


신청기업은 LNG 냉열을 활용하기 위한 보령 LNG 터미널과 수소 생산지를 연결하는 LNG 전용배관을 설치하고, LNG 개질설비, 액화수소 플랜트, CO2 포집액화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25년 하반기부터 연간 25만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SK에너지社는 LPG충전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SK에너지社는 실증기간 중 수도권 내 SK LPG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향후 전기차충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밖에 빈센컨소시엄은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을 충전하고 시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한국가스공사는 수소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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