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대응과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 및 기업들의 대응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과 함께 입법 동향 및 우리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CBAM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 CBAM이 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투자해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 △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 △CBAM 대비 우리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 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EU측은 12월 12일 주에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협의(Trilogue)를 가속화할 예정으로, 對EU 수출 기업은 전환기간 개시에 대비하여 법안의 내용 및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BAM 적용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고 의회안의 경우 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배출량 측정방식은 향후 집행위 이행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의 산정·보고 등에 대한 우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실장은 “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며,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확충 등 국제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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