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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9 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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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법무 분야 상생협력 교류회를 시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법무역량 제고 및 강화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은 ‘법무 분야 상생협력 교류회’를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서 공단과 참여기관은 SOC 건설사업의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간접비, 재산 분야 등에서 발생한 소송 성공사례(BP)를 소개하고, 준법감시인제도 운영과 준법문화 실천 우수사례 등 기관별 준법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공단은 지난 9월 철도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SR과 법무 분야 실무협의회를 시행하는 등 철도사업 관련 효율적인 법무행정 처리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성영석 기획본부장은 “공단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직결되는 철도인프라를 건설, 관리하는 기관으로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 사전 예방으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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