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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1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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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기간 관련 의견 (base : 전체(n=400), 단위 : %)


3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도래 시, 영업이익 감소 및 인력부족 심화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몰의 폐지 또는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5~29인 제조업체의 19.5%는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해,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돼, 대다수(91%)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응계획(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창원의 한 제철업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되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호소했으며, 진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응답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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