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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1 14:30:55
  • 수정 2024-02-14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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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나희승)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함께 수도권전철의 질서유지에 나섰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기’ 등 수도권전철 내 기초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10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 활동으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실시한다.


합동 단속반은 마스크 착용과 음주소란, 구걸행위 등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등 불법 상업행위 단속도 동시에 진행한다.


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를 피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수도권전철 7개 노선 중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단속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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