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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30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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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LNG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5,400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다. 이에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3,980원에서 39,380원 가량으로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번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현재 천연가스 현물가(JKM: 동아시아 현물, 백만Btu당)는 2020년 7월 2.4달러에서 2021년 .1분기 10달러를 지나 2022년 3분기 기준 47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에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2022년 2분기 기준 5.1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를 하지 못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한 최소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전했다.



▲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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