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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7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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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초 유가 급등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경유가격(원/ℓ)은 분기별로 △1Q 1,608 △2Q 1,986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7월 2,085 △8월 1,889 △9월 1,859 원을 기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 연동보고금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지급대상은 화물차, 버스(시내, 시외, 고속버스, 마을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로 약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기준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 1,850원/ℓ, 6월: 1,750원, 7~12월: 1,700원/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하게된다.


이때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이며 상한액은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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