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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9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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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감축사업 개념


정부가 내년부터 63.5억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16일 개최,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6.4조의 SDM)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6.2조, 협력적접근법)이 추가됐으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협정(6.2조)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산업부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기후기금)에 63.5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투자 구매 사업 지침(안)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을 마련 중에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91백만톤의 11.5%인 33.5백만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파리협정 6.2조)해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 체결이 이뤄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협력국가 베트남, 몽골 등 18개국가를 선정했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공동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에서 CDM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20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제감축 프로젝트 정보 교환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등 공동 행사 개최 △상호 관심 국가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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