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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7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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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구체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선진화 협의체를 운영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16일 개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으로 구분해 3개 분과를 운영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더불어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해,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며,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해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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