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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6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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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내용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CO2)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누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제를 혼입하는 등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시 의식 상실 및 사망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사망 13, 부상 29)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도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화재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한다.

 

또한,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앞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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