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6-02 16:32:14
기사수정


코레일(사장 나희승)이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전국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법령의 이행사항과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안전보건에 관련한 법령과 안전 의무조치 등이 현장에서 엄격히 실천되는지를 6월까지 점검한다.


안전분야 전문가로 5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8개 지역본부를 비롯해 철도차량과 고속철도시설 관리조직 등 안전 담당 현장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한다.


특히, 위험요소의 적절한 통제 여부와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등 16개 항목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코레일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작업별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충실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한다.


직원뿐 아니라 시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사항도 컨설팅 항목에 포함하며 결과를 종합 분석해 역량강화교육 등 후속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정기 위험성평가’와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정기 위험성평가는 모든 작업과 활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업무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한다.


임영민 코레일 산업안전처장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재해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겠다”며 “전사적 재해예방활동을 펼쳐 철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90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