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17 15:48:07
기사수정



현금으로 SRT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도 이제 역 창구 방문 없이 SRT 앱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이 배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SRSRT 열차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신용결제 등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지연 다음날 자동으로 배상금이 환불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제출해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이번 현금구매 고객을 위한 지연배상 절차 개선으로 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연배상금 신청 시 고객이 입력하는 승차권 정보와 계좌번호 검증절차도 개선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방지한다.

 

SR은 기존 지연배상금 신청방법도 그대로 유지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결제 다음날 자동으로 환불되고,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역 창구를 방문해서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는 고객 편의와 권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81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