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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1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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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


정부가 해외투자 방식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체’ 출범식을 9일 개최하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산업부 장관,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 국제감축 전담기관, 검증기관 등 유관기관장, 발전사를 비롯한 대규모 배출업체 기업인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COP26(‘21.11월, 영국)에서 타결된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 NDC에서 ‘30년 국외감축 목표를 3,350만톤(전체 목표의 11.5%)으로 제시한 바,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감축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감축사업은 ODA(무상지원 방식)와 달리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들도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며, 파리협정 6조 활용에 있어 행정절차 등이 간소한 협력적 접근법(6.2조)의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발빠르게 다수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부 및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에너지공단·KOTRA), 유관기관(품질재단 등 검증기관, KIAT, 무보 등), 발전사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주요 민간기업을 망라해 구성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규범 논의동향, 파리협정 이전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사례, 정부 정책방향(양자협력 대상국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 졌다.


산업부는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규범대응, 협력 우선국가 선정,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

·컨소시엄 구성 등 경제성을 고려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통해 국제감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장관은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추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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