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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15:23:27
  • 수정 2022-01-25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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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는 커피 주문 시, 1회용컵을 사용하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1회용컵 보증금은 올해 6월 10일부터는 전국 3만 8천개 매장에 적용되며, 커피나 음료, 패스트 푸드 업종 등에서 차가운 음료용 플라스틱 1회용 컵이나 뜨거운 음료용 종이컵을 사용시, 300원이 부과된다. 사용후 수거세척하여 재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적용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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