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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8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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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등으로 배기통 내부가 막혀있으면 불완전 연소를 유발, 정상작동을 방해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겨울철에 특히 인명피해가 큰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가스보일러 사고는 26건으로 가스종류로는 시중에 널리 보급된 도시가스가 LP가스 보다 2.25배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가 20건(76.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전체사고(26건) 중 88.5%(23건)를 차지했다.


일산화탄소(CO)는 액화석유가스(LPG)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에 의한 가스로 독성이 강하고(인체 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는 사망 20명, 부상 35명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도시가스가 LP가스사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률은 약 5.5배 높게 나타났다.


일산화탄소는 누출되더라도 알아차리기 힘들고, 강한 독성으로 중독 발생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보일러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보일러는 가동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나 빗물이 고여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못한다.


겨울철에는 특히 집중 보일러 배기통의 내부가 벌집이나 새집 등으로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 내부가 막히는 것도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일러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다.


또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배기통 내부 이물질 제거도 사고 예방 방법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를 설치하거나 이전·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사고예방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5일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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