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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6 15:08:51
  • 수정 2021-10-06 1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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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화 비율이(RPS)이 내년에 12.5%로, 2026년에는 2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50만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급의무자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제외한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갖춘 대규모 발전소 등을 말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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