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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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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25년부터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연 2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신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카타르와 신규 액화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 석유공사(사장 셰리다 알카비, 에너지장관 겸임)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카타르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연 약 9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다. 2024년에 약 49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금번 장기도입계약은 경쟁력있는 가격조건과 도입유연성 등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요금인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가격은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체결중 장기계약 가운데서도 가장 저렴하며 국제 액화천연가스 시장가를 고려해도 경쟁력이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시황변화를 적극활용, 2019년 카타르와 실무 합의한 가격조건을 개선, 기존 합의가를 개선했다. 기존 합의 가격 대비 도입기간인 20년간 약 10억달러 내외의 도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경직성 완화를 위해 구매자 증량권 및 감량권(구매자가 연간 도입계약물량 중 일정비율을 증량하거나 감량할 수 있는 권리), 구매자 취소권(연간 도입계약물량 중 일정량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 도입유연성을 확대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액화천연가스 발전확대, 수소경제 등 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을 계기로 천연가스 뿐 아니라 조선, 플랜트 등 양국 협력간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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