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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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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에 올해 3,500억 규모의 융자보증 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당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 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자금 융자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때 말하는 탄소가치란 CO2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과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보증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보증금액의 경우 대출금액의 95%이내(중소기업 100억이내, 중견기업 200억이내)이며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분 보증료율에서 0.2%P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신청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사업계획서 심사-설비 설치계획 제품·납입 증빙 등)를 검토해 확인서을 보증기관에 발급하게된다.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담보부족 문제로 정책자금이나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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