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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1 0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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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9일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 및 가집행 판결에 따라 IPIC 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7월 중 IPIC 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에 대해 주당 15,000원 씩 산정해 총 2조5,7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PIC 측은 지난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2009년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 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IPIC 측이 요청한 대로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IPIC 측의 행태로 볼 때,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IPIC 측이 고의로 주권인도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IPIC 측은 “IPIC가 보유한 주식을 현대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들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재까지도 주권의 소재지를 감춰오고 있다.


또한 IPIC는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겠다고 현대 측과 주주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현대 측에 주식을 인도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무시하고 2010년 3월 약 623억원의 배당금을 주총에서 배당받으려다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무산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IPIC가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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