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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23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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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실시하는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의 첫 거래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10년도 1/4분기 탄소배출권에 대한 사이버 거래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관이 배출권 잉여분을 다른 기관에 팔 거나 감축하지 못한 기관이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매분기별로 시행된다.

도는 본청을 포함, 시·군청 등 27개 참여 공공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검증을 거쳐 연 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전기, 유류 등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바 있다.

참여기관들이 지난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난방 온도 조절, 점심시간 전원차단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룡 부여 홍성 태안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기관에서 배출권 잉여량이 발생했다.

이들 기관은 여유 배출권을 다른 기관에 팔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배출권이 부족해 할당량의 배출권을 사들여 총 거래량은 150톤, 금액으로는 396만3,300원어치에 달했다.

도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실적, 참여도 등을 평가해 연말에 1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것이 아닌 사이버 상의 거래였지만 서로 모자라는 양은 사고, 남는 양은 팔면서 향후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였다”고 자평했다.

또 “앞으로 탄소 의무감축 국가 지정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 경험을 쌓은 공공기관이 기업체 등에 전파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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