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3D 프린팅 의료기기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고 올해 8월부터 해당 안내서로 전문 교육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총 3권으로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해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첨단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