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오는 15일부터는 조달청집행 물품·용역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6월말까지는 조달청 입찰에만 적용하고, 7월1일부터는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시설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까지 전면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 중이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지난달 1일부터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입찰에 적용 중이며, 28일까지 275개 입찰에 32,151개 업체가 참여해 지문인식의 문제점 없이 정상집행 됐다.
오는 15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지문인식전자입찰’은 조달청이 공고한 물품·용역의 입찰이 대상이며, 일반경쟁 입찰 뿐만 아니라 견적입찰과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해당된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시행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인증서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서둘러 지문등록을 마무리해서 시설공사·물품·용역입찰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