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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4 1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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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지난해 1월1~12월31일 기간 중 전국의 11층 이상 건물 및 3,000㎡이상의 공장 등 특수건물 12개 업종, 23,360건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 분석한 ‘2009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분석’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물 방화시설의 양호율은 평균 80.0%로서 전년(79.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화시설별 양호율은 소화활동설비가 96.5%로 가장 높으며, 발화위험시설 92.1%, 피난시설 84.3% 등의 순으로 높다.

반면 연소확대 방지시설과 방화관리 부문은 각각 44.4%, 67.7%로 낮게 나타났다.

연소확대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이 설계·건축시 적정하게 설치됐다 하더라도 건물 용도 변경 등으로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화구획 유지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양호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방재교육 및 방화관리자 훈련이 미흡하여 방화관리 양호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수건물의 업종별 양호율은 공연장(85.2%), 국유건물(84.3%), 방송사업장(84.2%)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음식점(72.0%), 학원(76.4%) 및 판매시설(77.2%) 건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호율을 보였다.

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무료 화재안전점검 시 소화설비할인검사를 실시해 소화설비가 우수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시 3~60%의 요율을 할인해 주고 있다.

소화설비할인은 특수건물 2,966건이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별 적용율은 서울이 20.8%로 가장 높고 경북 및 경남지역이 2%대로 가장 낮았다.

화재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특수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유사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그는 또 “특수건물 소유주 및 관계자는 화재보험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재청 및 국해부에서는 법규 입안 시 시설 및 유지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건물 공장물건 중 약 66%가 철골구조 건축물로서 외벽이 샌드위치패널로, 패널 내부 심재가 가연성(우레탄폼 또는 스티로폼 등) 재료로 구성된 벽체로 설치돼 있다”며 “건축물의 외벽에 대해서도 불연성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도록 건축법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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