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평가대상 조정 등 시공평가제도 개선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 등 개선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 근거 마련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역할강화 △비상주감리원 명칭변경 및 역할강화 △민투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 강화 등 책임 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했다.
또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 △품질시험·검사시 자재생산국 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도 개선했다.
이밖에 기타 개정사항은 △의무 책임감리대상 조정(하수관거, 공동주택 등을 제외, 22개→18개) △ 사업시행자의 출자기업 감리수행 제한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 제외 등이다.
한편 국해부의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2일까지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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