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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15 1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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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15일 소방민원업무 총 42항목에 대해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전결권을 하향조정하고 처리기간을 50%이상 대폭 단축하는 표준안을 결정했다.

도민들에게 최상의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난 3년간 도내 소방서에서 처리한 민원처리실태와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원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 민원결재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민원업무처리표준(안)은 오는 5월1일부터 각 소방서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주요변경된 민원처리 항목을 보면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을 법정처리기간 20일에서 7일로 65%이상 단축했고 방화관리자 선임연기신청 또한 3일에서 1일내 처리가 되도록 했다.

특히 민원신청 중 처리기간이 길어 불만이 높았던 다중이용업소나 어린이집 등에 검사받아야 할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을 15일에서 5일로 과감히 단축 최대한의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대한 시간적 부담이 늘어나는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간소화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시공과 완공, 다중이용업소에 발급되는 완비증명, 위험물시설의 허가 등에 대해 기존 결재권에서 한 단계씩 결재권을 하향 조정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000㎡이상의 건축동의는 소방서장 결재를 30,000㎡이상 건축물로 조정하게 된다.

소방본부의 관계자는 “그동안의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추진을 통해 많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도민이 감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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