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주의 체제의 R&D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 R&D 공통 운영요령 등 등 3개의 장관고시 및 1개의 내부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일 발표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핵심과제 시행을 위한 제도화를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략기획단 신설 △경쟁R&D제도 도입 △중간탈락 확대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탄력적 적용 △평가위원 이력 및 적격성관리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15개의 공통운영요령(장관고시)과 △출연금 건별 지급방식 도입 △RCMS 사용의무화 △온라인정산제 도입 등 8개의 사업비요령(장관고시)이다.
평가관리지침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확대 △민간부담금(현금) 납부유예 조치기간 연장 △참여 제외기준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 완화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신설 등 18개를 반영했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쇄신된 R&D제도를 연구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구 주체별, 지역별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구자 입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등의 표준서식과 R&D제도 매뉴얼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된 R&D규정은 지난 1일부터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구분 없이 모든 과제에 적용된다. 또 새롭게 출범되는 전략기획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중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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