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세법령 개정, 개획재정부장관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조세제도가 변경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개별소비세 5%에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가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
과세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에어컨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제품에 적용되며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냉장고의 과세기준은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이며 용량 600리터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제품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제품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나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 제품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회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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