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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6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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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준수·이행 관심 필요



▲ 이주형 변호사.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많은 화학물질들이 일반인들의 생활 속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유해정보를 알고 화학물질을 시장에 유통시키자는 소위 ‘No data, no market’의 대원칙 하에 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체제는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해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됐다.

또한 기존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규율되지 아니하던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벌써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기업 또한 새로운 제도에 따른 각종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 이하에서는 동법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다시 되짚어보고 앞으로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점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사전에 유해성심사를 받고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했는데, 구법과 비교할 때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평가시 유해성뿐 아니라 위해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고, 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됐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양형 역시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제조·수입 전에 등록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해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치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므로 기업들로서는 향후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화평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화학물질 중에서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정하여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6월30일자로 1차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고시하면서 3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지정·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2018년 6월30일까지 등록절차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대표자를 정해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등록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상호 협의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자료를 생산할 것인지 기존자료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와 각자 부담할 비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개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제출 해야 하는 이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별로 등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된 후 유해성 항목별로 시험자료를 선택하거나 생산하여야 하고, 시험자료 비용 분담도 당사자간 적절히 합의해야 하므로 기업들로서는 동 업무 담당자를 미리 선정해 이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각 기업별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제품 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물질별로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이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5년 7월1일 이후 수입확인명세서 재제출 유의

유해화학물질 시설 설치시 설치관리기준 충족해야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물질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 및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출 시기 및 횟수는 해당 화학제품의 제조·수입 전 최초 1회이다. 물론 이와 같이 사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목적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인명세서의 제출 후 해당 제품의 성분 또는 조성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인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6월30일 자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이 지정 고시되면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 확인대상 규제물질에 포함됐으므로 이에 따라 2015년 7월1일 이후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제품이라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한 규제물질 함유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함유된 제품의 경우 확인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함량, CAS 번호 등을 포함하는 성분명세서나 제조자, 수출자 등이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확인증명서 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 확인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 확인에 이용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확인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해서는 결국 제조자나 수출자가 성분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서류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장 많이 지적되는 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 위반행위 중 하나가 유독물질 사전신고 위무 위반이라 사료된다. 유독물질의 경우 그 종류와 용도 등을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유독물의 경우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화관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연간 100kg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이 변경되거나 예정물량의 50% 이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독물질 사전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행위자 외에 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이 있는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영업등록이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변경됐고, 허가관청도 시군구에서 지방환경관서로 변경됐다. 영업허가 대상물질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이며,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의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 이상이 증가하거나 허가 받은 품목의 변경, 사업장 소재지 등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변경허가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일정한 수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선임돼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준수

화관법에서는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이 강화됐다. 따라서 화관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강화된 취급기준과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영업등록을 취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적용이 2019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그러나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화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사업장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에 한해 201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 있다.

또한 기존에 영업허가를 취득했으나 화관법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취급시설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최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평법에서는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섬유유연제, 소독제 등 위해우려제품으로 고시된 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생활에 안전한 수준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하고 위해우려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동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 등 시장 유통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해우려제품 중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기준이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우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 시장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벌칙이 부과된다.

■ 국외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의 업무를 갈음해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화학물질도 많지만 해외로부터 수입해 오는 화학물질의 양도 상당한데, 해외의 화학물질 제조자나 생산자의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또는 함유제품 관련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EU의 화학물질 규제 법령인 EU REACH와 유사한 규정을 화평법에도 도입하였다. 따라서 해외의 화학물질 제조자나 생산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 후 수입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등록신청,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등 화평법에서 수입자에게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제조자나 수입자가 선임한 자는 해당 수행업무를 담당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에게 각각 선임 또는 해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화평법·화관법 지속적인 관심 필요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보호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준수와 이행이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화관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러한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체재의 목적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 등이 보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모두의 충실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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